도서 상세정보


2026 임상병리사를 위한 의료관계법규

저자권창오 외

  • 발행일2026-08-14
  • ISBN978-89-304-5579-4
  • 정가43,000
  • 페이지수452
  • 사이즈46배판

도서 소개

<머리말 중>

본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보건직공무원 시험의 의료관계법규 시험에서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시험범위가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필요한 「의료법」, 「의료기사법」, 「감염병예방법」, 「지역보건법」 및 「혈액관리법」이며, 보건직 전문인력 시험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등은 기본 법조항만 정리해도 쉽게 해결할 수 있어 5개법을 중심으로 집필되었다.

의료관계법규는 국가시험에서는 필수개별과목으로 공무원시험에서도 필수 시험과목으로 자리잡고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서는 많은 법조문의 시험범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수월함을 제공하고자 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법률조항에 맞추어 일목요연하게 요점정리 및 해설하고자 하였고, 궁금한 점을 본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조문을 첨부하였다.

본서에서 특히나 편집에 중점을 둔 부분은 2020년 이후 전 세계에 팬데믹 상황을 야기 시켜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사태를 통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부분은 많은 부분에서 개정되어 꼼꼼히 살펴보았으며, 의료법의 한축을 담당하는 간호사에 관한 법(간호법)이 2025년 6월 21일부터 간호법의 시행됨으로서 의료관계법에서 의료인으로 간호사는 있으나 업무범위와 활동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간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또한 2024년 의료기사에게 가장 중요한 개정사항은 의료기사의 면허취득 시 현장실습의무화 사항이 2023년 개정되어 2024년 11월 1일부로 시행되어 2025년 12월과 2026년 12월 국시응시학생은 8주 3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시간 중 최소 25% 이상의 시간(80시간)을 이수하여야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2027년 12월 국시응시학생은 현장실습시간중 최소 50% 이상의 시간(160시간)을 이수하여야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2028년 12월 이후 국시응시학생들은 320시간이상을 이수하고, 면허 발급신청시에 성적증명서를 통하여 현장실습시간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하고 교과목명도 각 대학에서 의료기사법에서 명명한 예시로 개정하여 현장실습 이수인정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급변하는 의료관계법규의 변화에 따라 개정사항에 대해 구별하여 공부할 수 있게 시행 일자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변경사항에 대하여 본서를 교재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차례>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저자 소개

권창오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