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상세정보


2025 임상병리사를 위한 의료관계법규

저자권창오 외

  • 발행일2025-08-07
  • ISBN978-89-304-5483-4
  • 정가40,000
  • 페이지수432
  • 사이즈46배판

도서 소개

 

<머리말 중>

임상병리사의 국가시험은 과목별 과락이 시험 시간 그룹별 과락으로 바뀌어 수험생에게 국가시험의 어려움이 다소 경감되었으나, 법규만은 필수 개별 과락 과목이므로 꼭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서에서는 해마다 개정되는 법령정보를 반영하여 명확히 정리하고자 임상병리학과 의료관계법규 전임 교수들이 교차 교정을 보며 오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또한, 5년마다 시험범위를 검토하고 재조정하여 반영되어 2024년부터 시행된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시험범위가 구체화되어 바뀌었고 1학기에 법규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문제가 없도록 예비시행부분도 조문에 반영하였다.
최근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을 위한 의료관계법규가 개정되어 반영된 2020년 이후의 주요사항을 보면 신종감염병의 유행에 따른 적극적 대응을 위해 감염병 예방법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감염병 분류체계를 감염병의 심각도 · 전파력 · 격리수준 · 신고시기 등을 중심으로 한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하여 시행되었고,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긴급상황실의 설치 · 운영과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자를 격리할 수 있는 접촉자격리시설의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으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에서 2020년 9월 14일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감염병 발생 시 보다 효율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감염병 관리체계를 개선 · 보완하였다.

최근 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면허 대여, 알선, 사무장병원 등 무자격자의 의료기관개설 등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의료법」이 개정 되었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로 보건의료인에 대한 의료정보와 개인정보 취급이 강화되었으며, 많은 논란이 있어온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입법이 시행되었고, 모든 관련법에 벌칙조항이 구체적으로 세분화되고 벌칙과 과태료가 강화되었다.
2020년 이후 전 세계에 팬데믹 상황을 야기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이 각 나라별 풍토병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 6월 1일에 엔데믹 상황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번 사태를 통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고,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염병예방법은 특히 많은 부분에서 개정되어, 감염병 대비 의약품 · 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권한이 강화되었다. 또한, 2024년에 간호법이 제정되고 2025년에 시행됨으로써 의료관계법에서 의료인으로 간호사는 있으나 업무범위와 활동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간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또한, 2024년 의료기사에게 가장 중요한 개정사항은 의료기사의 면허취득 시 현장실습의무화 사항이 2023년 개정되어 2024년 11월 1일부로 시행되어 반드시 임상병리학과 학생은 2027년까지 시간의 차이는 있으나 8주 32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면허 발급신청시에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된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차례>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저자 소개

권창오 외